방임 학대 피해 아동, 초등돌봄 우선 이용…거부하면 부모 과태료
시군구 '아동학대전문공무원' 배치
민법 제915조 징계권 삭제
대학생 현장실습 최저임금 75% 이상 지급해야
9월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초등돌봄교실 법제화, 학교에 교육복지사 전면배치 등을 촉구하며 손팻말을 들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학대전담공무원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서 방임 학대로 판단된 피해 아동의 경우 초등돌봄교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만약 돌봄 서비스 이용을 부모가 거부할 경우 제재할 규정도 마련된다.
교육부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제17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했다.
체우선, 지난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아동·청소년 학대 방지 대책' 추진 상황 점검 결과 현재 취약계층 아동이 이사를 갈 경우 정보가 경찰청, 보건복지부 등 다양한 기관으로 연계가 진행 중이며 이달까지 전국적으로 '아동학대 대응 정보연계 협의체'를 구성해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정보 공유가 이뤄질 계획이다.
이달부터는 100여개 시군구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배치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합력해 지자체 공무원이 학대 조사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부모의 체벌을 허용하는 것으로 오인됐던 민법 제915조 징계권을 삭제하는 한편, 외관상 신체 학대 정황이 확인되는 아동은 보호시설로 임시 분리가 가능하도록 관련 지침을 정비했다.
아울러 최근 인천 초등학생 형제 화재 사고 발생 등 변화를 반영한 보완 대책도 추진된다. 방임·정서 학대 피해 등 보호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아동들의 보호를 위해 '아동학대 처벌강화 TF(특별팀)'를 통해 개선안을 마련하고 법원 등과 협의를 추진한다.
학대전담 공무원이나 아보전 등에서 방임 학대로 판단한 피해 아동의 경우 초동돌봄교실을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부모가 이를 거부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아동복지법'이 개정될 예정이다.
한부모 가정 아동·청소년이 양질의 돌봄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명단공개 등 제재도 강화한다. 아동학대 신고자 보호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을 통해 무고·명예훼손 고소 등에 따른 변호사 비용 등까지 구조금 지급 범위를 확대하며 신고자의 불리한 행정처분 등은 감경 또는 면제될 수 있도록 한다.
◆'열정페이' 논란 없도록= 아울러 대학생 현장실습 제도 개선에 대한 방안도 논의됐다. 고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현장실습학기제를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와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로 구분하고 운영 기준, 절차 및 양식 등을 표준화 해 운영하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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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대학과 실습 기관이 자율적으로 협의해 결정했던 실습 지원비를 최저임금의 75% 이상으로 지급하도록 한다. 자율 현장실습학기제의 경우에도 유급을 원칙으로 엄격한 요건 하에 무급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또 실습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안전망 강화를 위해 상해보험과 산재보험 가입을 의무화 하고 사전 안전교육 및 부적정한 실습 상황 발생시 조치 방안도 제시됐다. 일정 수준 이상으로 대학 현장실습 등 산학협력활동에 참여한 기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도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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