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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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 의혹을 폭로하겠다며 금전을 요구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변민석 부장판사는 14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사전에 피해자의 주거지를 답사하고 대포폰을 마련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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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지난 1월 이 부회장이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했다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고, 탐사보도 매체 뉴스타파와 해당 내용에 대해 인터뷰를 진행하기도 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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