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유지협약 깼다"美 법무부 멜라니아 여사 최측근 고소
'회고록 멜라니아와 나' 출간한 스테파니 윈스턴 울코프
멜라니아, 취임식서 이방카 카메라에 잡히지 않도록 작전짰다 폭로 나오기도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오르기도
[아시아경제 권재희 기자] 미국 영부인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의 최측근이 회고록을 출판하며 비밀유지협약을 깼다는 이유로 미 정부로부터 고소당했다.
1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워싱턴DC 연방법원에 책 '멜라니아와 나'를 쓴 스테파니 윈스턴 울코프를 고소했다.
법무부는 소장에서 "울코프와 멜라니아 여사가 2017년 8월 체결한 '무보수 서비스 합의'에 업무상 알게되는 비공개 기밀정보와 관련된 내용이 규정돼있다"며 "울코프는 영부인이나 영부인 비서실장, 백악관 법률고민실에 책 초안을 제출하지 않았고 업무상 알게된 정보를 공개하는걸 허가받은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울코프가 책과 책에 기반한 영화 및 다큐멘터리 등으로 얻을 이익을 국고로 추징해달라고도 요청했다.
법무부 대변인은 "울코프와 멜라니아 여사의 합의는 국가와 계약으로 국가가 집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울코프는 뉴욕패션위크 총감독을 맡기도 했던 이벤트 기획자로 멜라니아 여사와는 2003년부터 알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뒤 멜라니아 여사 자문역을 맡아 2018년 2월까지 백악관에서 무보수로 일했으며 여사의 '절친'으로 불렸다.
울코프는 그의 회사가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을 도우며 2600만달러(약 298억4800만원)를 받았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백악관에서 사실상 쫓겨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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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라니아 여사가 울코프와 함께 대통령 취임식을 준비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장녀 이방카가 TV 카메라에 잡히지 않도록 작전을 벌였다는 등의 폭로가 담긴 울코프의 책 '멜라니아와 나'는 지난달 1일 출간 후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에 오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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