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 미확정 라임펀드 분쟁조정 시도하기로
객관적 손해 추정 및 판매사 동의 전제
일각선 '책임 균형 훼손' 등 이유로 반발

금감원, '추정 손해액' 기준 사모펀드 분쟁조정 추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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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금융감독당국이 아직 손해가 확정되지 않은 사모펀드에 대해서도 추정 손해액을 바탕으로 분쟁조정을 시도하기로 했다. 펀드는 환매나 청산으로 손해가 확정돼야 배상이 가능한데 경우에 따라 이 과정을 건너뛰겠다는 것이다. 판매사들은 과실에 대한 책임의 균형 문제가 훼손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14일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사모펀드 투자와 관련한 손해가 미확정됐더라도 손해 추정을 바탕으로 하는 사후정산 방식의 분쟁조정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금감원의 방침은 당장 라임펀드 관련 피해자 구제 절차에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라임 무역금융펀드는 계약취소 분쟁조정에 따른 투자원금(1611억원) 반환이 진행되고 있지만 이외 사모펀드는 아직 손해가 확정되지 않아 분쟁조정이 지연돼 투자자의 고충이 커지는 상황이다.


금감원은 운용사나 판매사 검사 등을 통해 사실관계가 확인되고 자산실사 완료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손해 추정이 가능한 경우 이 같은 방침을 적용하겠다는 구상이다. 추정 손해액을 기준으로 조정 결정을 통해 우선 배상하고 추가 회수액은 사후 정산하는 방식이 적용된다.

선(先)배상을 위해선 3자 면담 등 현장 조사를 통한 불완전판매 여부 확정, 판매사의 배상 책임 여부와 배상 비율에 대한 법률자문 등이 선행된다. 금감원은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을 통한 사후 정산 방식의 배상을 판매사에 권고한다. 분쟁조정위 안건에 오르지 않은 사안은 투자자와 판매사 간 자율 조정 방식이 적용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라임 펀드 판매사들 가운데 사후정산 방식의 분쟁 조정 요건을 충족한 판매사를 선별해 순차적으로 분쟁 조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변수는 추정 손실로 손실액을 선지급하는 방안이 판매사 합의를 전제로 한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윤석헌 금감원장은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판매사들도 고객 보호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할 여지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밝혔다.


은행ㆍ증권사 등 펀드 판매사들은 이 같은 방침이 소비자 보호라는 목표에 지나치게 경도돼있다고 반발한다. 판매사들은 무엇보다 최종적으로 확정된 손해액이 추정 손해액보다 적을 경우 그만큼을 돌려받는 일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점을 우려한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설사 판매사의 과실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 수준을 뛰어넘는 수준의 금전배상을 하는 결과가 될 수 있는 것"이라면서 "과실에 대한 책임의 균형 문제, 즉 비례의 원칙이 원천적으로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확정이 안 된 손실에 대해 배상을 한다는 것부터가 논리에 맞지 않는다"면서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지부터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금감원의 방침이 투자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에게 불필요한 희망고문이 되지는 않을지 걱정"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방침과 관련해 "조정이라는 제도 본연의 기능을 적극 활용해보겠다는 취지"라면서 "상품 판매의 전후 사정 등에 관한 객관적 사실을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준을 정해서 합의를 이끌어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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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관계자는 또 "라임 펀드 분쟁은 4~5년 가량 이어질 수 있으므로 분쟁조정이라는 틀 안에서 정리를 하고 금융투자상품 판매 및 사후 조치 등에 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해보자는 의미도 있다"면서 "객관적인 손해 추정 가능성과 판매사의 동의를 전제로 하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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