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복수의 부처를 거쳐야만 했던 방송통신기업의 인수합병(M&A) 심사 절차가 보다 신속·효율화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와 14일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는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 맞춰 국내 기업들의 자유로운 M&A를 통한 콘텐츠 차별화와 플랫폼 대형화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방송통신기업 M&A 심사를 소관하는 세 부처의 상호 협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6월 22일 발표한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의 후속 조치다.


현행 법령상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등 방송통신기업이 M&A를 하게 되는 경우, 개별법령에 따라 각각 과기정통부(전기통신사업법, 방송법·IPTV법), 공정위(공정거래법)에 심사받아야 한다. 또한 과기정통부의 기간 통신 부문 심사는 공정위의 협의가, 방송 부문 심사는 방통위의 사전동의 절차가 이루어진 후에야 심사를 완료할 수 있다.

그간 업계 안팎에서는 이 같은 절차가 방송통신기업의 M&A 절차를 지연시키고 사업자의 행정부담을 가중시켜 급변하는 미디어 시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세 부처는 이러한 한계점을 개선하기 위해 ▲ 방송통신기업 M&A 심사에 대한 상호협력 기반 구축과 효율적인 심사방안 적극 모색 ▲심사일정 및 진행상황 공유 ▲심사 공통자료 공유 ▲신청서 접수 후 14일 내 관계기관 협의체 구성 등에 대한 내용을 담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향후 방송통신기업 M&A 심사 시 성실히 이행하기로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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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번 협력이 방송통신기업의 신속한 M&A 완료에 기여하여 국내 미디어 산업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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