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단풍철' 관광버스서 춤·노래 적발시 처벌
10월17일~11월15일 단풍철 방역집중
[아시아경제 김수완 기자] 가을 단풍철을 맞아 등산이나 나들이 등 야외활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자 방역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관리를 더욱 치밀하게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관광 목적의 단기 전세버스를 운영하는 사업자는 전자출입명부 등을 활용해 탑승객 명단을 반드시 관리해야 한다. 버스 내에서 춤을 추거나 노래를 부르면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4일 '가을철 여행 방역 관리대책'을 발표하면서 "단풍 절정기인 이달 17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를 '방역 집중관리 기간'으로 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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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정부는 국립공원과 자연휴양림, 수목원, 사찰 등을 대상으로 방역 관리를 강화하고, 단체 여행을 떠날 경우 모임의 대표자나 인솔자 등을 '방역관리자'로 지정해 관리를 강화하도록 할 계획이다.
김수완 기자 suw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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