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14~23일 4개 업종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여행·항공·숙박·외식서비스 분야 감염병 발생 시 위약금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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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여행·항공·숙박·외식 서비스 4개 업종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14~23일 행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대규모 감염병 발생 시 위약금 감면 기준을 마련한 게 핵심이다.


여행·항공·숙박업, 면책 및 위약금 50% 감경 기준 등 마련

한글날 연휴가 시작된 9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내선청사가 여행객들로 붐비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한글날 연휴가 시작된 9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내선청사가 여행객들로 붐비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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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항공·숙박업은 면책 및 위약금 50%의 감경 기준을 마련했다. 가족 단위 이동이 대부분인 업종이기 때문에 국내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조치 수준과 외교부의 해외 여행경보 발령 등을 고려했다.

면책의 경우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설폐쇄·운영중단 등 행정명령 ▲항공 등 운항 중단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조치에 따른 필수 사회·경제활동 이외 활동 금지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감경은 ▲재난 사태 선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른 이동자제 권고 등으로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우면 위약금 없이 계약 내용을 변경하거나 위약금을 감경하도록 했다.

항공·숙박은 일정 변경 등에 대해 당사자 간에 합의를 하면 위약금 없이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고, 합의되지 않아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위약금을 평시 대비 50% 낮추도록 했다. 여행의 경우 계약해제 시 위약금을 평시 대비 50% 낮춘다.


외식 서비스, 면책 40%·위약금 감경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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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 서비스 중 '연회시설 운영업'은 다중이용시설 업종이란 점을 감안해 예식업종과 같이 면책(40%), 위약금 감경(20%) 기준을 세웠다. '연회시설운영업 외 외식업'엔 도입하지 않는다.


면책의 경우 연회시설·지역에 ▲시설폐쇄·운영중단 등 행정명령 발령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으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감경은 연회시설에 ▲집합 제한·운영 제한 등 행정명령 발령 ▲심각 단계 발령에 따른 방역수칙 권고 등으로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울 때 위약금 없이 계약 내용을 변경하거나 위약금을 감경하도록 했다.


행사일시 연기, 최소보증인원 조정 등에 대해 당사자 간에 합의가 된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 내용을 바꾸도록 했다. 계약 내용 변경에 관한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게 된다. 이때 감염병의 위험 및 정부의 조치 수준에 따라 위약금이 감경될 수 있도록 했다.


집합 제한·시설운영 제한 등 행정명령 발령으로 계약이행이 상당히 어려운 경우(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수준)엔 위약금을 40% 감경한다.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 단계가 발령되고 방역수칙 권고 등으로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조치 수준)엔 위약금을 20%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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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열 공정위 소비자정책과장은 "개정을 통해 대규모 감염병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비자와 사업자 간 위약금 분쟁이 신속히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에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들은 뒤 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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