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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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지난 총선 당시 재산신고에서 11억원 상당을 누락한 의혹을 받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고발 사건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등 혐의를 받는 조 의원 고발건을 그대로 검찰에 보내는 '사안송치'를 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아 검찰에서 사안송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21대 총선 선거사범의 공소시효 만료일은 15일 자정까지다.

앞서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들은 조 의원이 재산신고에서 11억원 상당액을 고의로 누락했다며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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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서부지검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아 15일까지 조 의원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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