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테크놀로지, 회사명 소송 2차전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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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코스닥 상장사 한국테크놀로지가 한국테크놀로지그룹과의 상호 소송에서 또 다시 승소했다.


한국테크놀로지는 14일 지난 5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상호 사용 금지 가처분 결정(2019카합21943)에 반발해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 신청(2020카합21139)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이 더 이상 상호를 사용해선 안된다고 밝혔다.

이의신청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0민사부는 ▲상호가 유사해 오인· 혼동 가능성이 있는 점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려고 하는 '부정한 목적'이 소명된 점 ▲기존 한국테크놀로지의 영업표지 주지성이 인정되는 점 ▲부정경쟁방지법의 요건이 소명된 점 등을 이유로 기존 판결한 상호 사용 금지 가처분에 대한 보전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앞선 지난 5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은 자동차 부품류의 제조 판매를 영위하는 회사 및 지주회사의 간판, 선전광고물, 사업계획서, 명함, 책자 등에 해당 상호를 사용해선 안 된다"라고 결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종속회사들이 생산하는 자동차용 축전지 및 건전지 등이 수요자들에게는 자동차 부품류로 인식되고 있다"며 "자체 사업보고서에도 타이어, 밧데리 튜브 등의 사업 등을 자동차 부품 관련 사업으로 분류해온 점을 봐도 채무자의 주장은 이유 없다"라고 사유를 밝혔다.


또 "기존에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한국테크놀로지의 자동차 전장품 제조 및 판매업과 상당부분 중첩돼 업계 수요자의 오인·혼동 가능성이 현존해 자동차 부품류의 제조 판매업에 대한 상호 등의 사용에 대한 위반 행위의 금지 및 예방 청구의 필요성이 인정 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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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테크놀로지는 지난 2012년부터 해당 상호를 사용해 온 회사로 올해 상반기 약 150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현재 자동차 전장 사업, 5G 스마트폰, IT 웨어러블 유통, 건설 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으며, 자회사로 대우조선해양건설을 두고 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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