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손해 미확정 사모펀드 사후정산 방식 분쟁조정 추진
[아시아경제 구은모 기자] 금융감독원이 손해가 확정되지 않은 사모펀드에 대해 판매사가 사전에 합의한 경우 사후정산 방식으로 분쟁조정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라임 무역금융펀드는 계약취소 분쟁조정에 따른 투자원금(1611억원) 반환이 진행되고 있지만 이외 사모펀드는 아직 손해가 확정되지 않아 분쟁조정이 지연돼 투자자의 고충이 지속되는 상황이다. 펀드에 대한 손해배상은 환매 또는 청산으로 손해가 확정돼야 가능하다.
앞서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추정손해액 기준의 분쟁조정을 통한 신속한 피해구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금감원은 조정제도의 취지를 살려 손해액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판매사가 사전에 합의한다면 추정손해액을 기준으로 분쟁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분쟁조정은 운용사·판매사 검사 등을 통해 사실 관계가 확인되고, 자산실사 완료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손해추정이 가능한 경우, 또 판매사가 추정손해액 기준의 분쟁조정에 사전에 합의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추정 방법은 추정 손해액 기준으로 우선 배상(조정결정)하고, 추가 회수액은 사후 정산한다.
조정절차는 3자 면담 등 현장조사를 통한 불완전판매 여부 확정, 판매사의 배상책임 여부 및 배상비율에 대한 법률자문 등을 거쳐 사후정산 방식의 배상권고가 이뤄진다.
금감원은 라임 국내펀드 판매사들 가운데 사후정산 방식의 분쟁조정 요건을 충족한 판매사를 선별, 순차적으로 분쟁조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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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관계자는 “조정이 성립할 경우 분조위에서 결정한 배상기준에 따라 판매사의 사적 화해를 통한 선지급이 최종 정산돼 조기에 분쟁을 종결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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