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임금인상은 정부지침 준수 … 창립 최초로 쟁의행위 없이 자율합의 도출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고 있는 서울교통공사와 공사노동조합이 13일 임금협약을 최종 타결했다.


서울교통공사는 노조와 ▲정부지침(2.8%)을 준수한 2020년도 임금인상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따른 가족수당 지급기준 개선 등 임금관련 11건 ▲장기결원(육아휴직 등) 인력 충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관련 방역체계 구축 등 25건의 보충협약에 대해 뜻을 같이 하고 약 12시간에 걸친 막판 논의 끝에 이날 밤 10시경 최종적으로 합의서에 서명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공사 노사는 지난 8월 노조의 교섭안건 통보를 시작으로, 본교섭 3회, 실무교섭 6회, 분야별 실무소위원회 13회, 집중실무 4회 등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 의견차를 좁혀왔다.


노사는 특히 이번 협약에서 '직원 화합의 날' 등 소요 예산 약 23억원을 반납하고 노사 공동으로 자율기금을 조성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이웃돕기 등 사회공헌 사업에 활용하기로 했다. 어려운 재정 여건 하에서도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한 양측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게 공사 측 설명이다.

이번 노사 합의는 2017년 서울교통공사 창립 이래 처음으로 노조의 쟁의행위?노동위원회 조정절차 등 별도의 충돌 없이 자율적으로 도출된 결과이기도 하다. 코로나19로 인한 승객 감소로 공사가 전대미문의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대립보다는 상생과 화합의 관계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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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공사의 현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노사가 힘을 모아야 한다는 점에 대해 서로 동의했기에 평화적인 교섭타결이 가능했다"며 "앞으로도 신뢰와 상생의 노사관계를 구축해 시민 여러분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사진 왼쪽)과 김대훈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위원장이 13일 임금협약에 합의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사진 왼쪽)과 김대훈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위원장이 13일 임금협약에 합의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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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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