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유학생 100명 중 불법체류자 14명
유학생 비자 난민신청 346명…"남용 우려"

3월 3일 오전 제주시 용담동 제주외국인·출입국청에 불법체류자 자진 출국 신고를 하려는 외국인들이 대기하고 있다. 이들 대다수는 중국인으로 파악됐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3월 3일 오전 제주시 용담동 제주외국인·출입국청에 불법체류자 자진 출국 신고를 하려는 외국인들이 대기하고 있다. 이들 대다수는 중국인으로 파악됐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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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 A 대학에서 한국어 연수 중인 외국인 128명의 실제 출석률이 70%가 되지 않음에도 출석률이 70% 이상으로 기재된 허위의 성적증명서를 발급하고,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은 한국어 연수생 148명에 대해 마치 등록금을 납부한 것처럼 허위의 납부증명서를 발급하여 관할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제출하고 외국인들의 체류기간 연장을 받게 해 준 대학 교직원 2명과 유학생 담당 외국인 1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 서울 소재 D대학은 2015년 우즈베키스탄 유학생 모집을 위해 현지 유학 알선 업체와 협약을 체결하고 학생 1인당 등록금 납부액 20%를 사례금 명목으로 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D대학은 유학생 모집 실적 568명에 대한 총 3억3254만원을 사례금 명목으로 현지 업체에 지급한 것으로 교육부 감사 결과 드러났다.

국내 대학들이 외국인 유학생 늘리기에 급급한 상황을 악용해 유학 비자를 불법체류 경로를 이용하는 브로커와 유학생이 늘고 있다.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 받은 국가별 유학생(D-2) 및 어학연수 비자(D-4-1, D-4-7) 불법체류자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유학생·어학연수 비자로 국내에 들어온 불법체류자는 2만3631명으로 2015년(5879명) 대비 4배 증가했다.

이런 현상은 입학 정원 감소, 등록금 동결로 대학 재정 상황이 악화되면서 대학들이 외국인 유학생을 무분별하게 유치하면서 벌어진 현상이다. 지난해 기준으로는 전체 외국인 유학생 16만 165명 중 13.7%인 2만1970명이 불법체류자인 셈이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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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유학생 비자(D계열)로 국내에 온 외국인 중 2017년 211명, 2018년 476명, 2019년 346명이 난민 신청했지만 난민 재판의 0.1%만 난민 신청자가 승소했다. 이 의원실은 유학비자를 악용해 불법취업 목적으로 국내에 들어온 후 난민 심사가 장기간 걸리는 점을 이용해 국내에 장기간 체류하는 이들도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실제 2020년 7월 말 기준 총 1062명의 난민인정자 중 재정착 난민 149명을 제외한 913명의 평균 심사기간은 13.3개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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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불법 취업 유입 통로로 유학비자가 악용되지 않도록 각 대학별 유학생 유치 실태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체계적인 관리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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