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코위 2기 행정부 핵심사업
'노동창출법' 권리침해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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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자카르타 최수진 객원기자] 인도네시아에서 최근 부문별(섹터) 최저임금제 폐지를 골자로 한 노동창출법이 의회를 통과하면서 반대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와 의회는 최근 79개 법안을 담은 옴니버스법안을 처리했는데 이 가운데 하나인 노동창출법이 노동자들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비판하는 것이다.


13일 자카르타포스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정부가 강력히 밀어붙인 노동창출법 개정안은 고용 확대와 사업 환경 개선 등을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규제를 재정비하고 사업 허가와 투자 활성화를 위해 행정기관의 효율성을 높이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법안은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 2기 행정부의 핵심 사업이라는 점에서 정부의 관심도 높았다.

여당인 골카르당의 총수이기도 한 아이를랑가 하르타르토 경제조정 장관은 개정 노동창출법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서 고용을 늘리고 사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4만3000개의 규정을 재정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노동창출법은 거센 반발에 직면했다. 인도네시아 소셜 미디어에서는 '#국회가국민을배신했다'라는 해시태그를 중심으로 포스팅이 쏟아졌고 '옴니버스 법안 취소' '믿을 수 없는 투표'라는 비난 메시지들이 급속히 퍼지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연합해 개정안이 헌법을 무시하고 기업의 이익만을 추구한다고 비판했다.

극심한 반발을 부른 대목은 부문별 최저임금 폐지다. 부문별 임금은 정부가 정하는데 개정안은 이를 없애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는 것만 인정한다. 지방정부의 장은 지역 최저임금을 해당 지역의 인플레이션과 경제성장률에 근거해 정할 수 있다. 재계에서 재정적 부담을 토로한 결과라는 전언이 나오자 노동자들이 분노한 것이다. 특히 노동자들의 기본 권리이던 의무휴가는 축소됐고, 사업자들은 추가 노동시간 운용이 가능해졌다. 정부는 불만이 들끓자 해고 노동자를 위한 실업펀드 조성 방침을 밝혔다. 퇴직금의 상한선을 낮추는 대신 재취업과 취업훈련을 위한 기금을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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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는 노동창출법 통과에 따른 환경 파괴 우려도 제기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국회 투표 몇 시간 전에 36개 분야의 글로벌 투자자들이 4조달러 이상의 투자의향서를 정부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카르타 최수진 객원기자 nyonya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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