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여성분 엉덩이 움켜쥐었다는 이유로 기소"
"약식 재판으로 벌금 200만원 선고…항소 기각"
"피해자 여성분 일관된 진술 증거로 인정 유죄판정"

출처=이근 유튜브 영상 캡쳐

출처=이근 유튜브 영상 캡쳐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김영은 기자] 유튜브 콘텐츠 '가짜사나이'로 유명세를 얻은 이근 전 대위가 과거 성추행 전력으로 처벌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증거가 없다는 취지로 해명, 성추행 처벌 과정 등을 둘러싼 또 다른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이 대위 해명으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일어난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 대위는 13일 오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불미스러운 일로 이런 글을 올리게 되어 송구하다"며 성추행 의혹과 허위 경력 논란 등에 관해 해명했다.

그는 "UN을 포함한 제 커리어와 학력에 있어 현재 제기되는 모든 내용들은 사실과 다르고 커리어는 제가 열심히 살아온 증거이자 자부심"이라며 "거짓으로 치장한 적은 한 차례도 없으며 속여서 이익을 취한 적은 더더욱 없다"고 의혹에 반박했다.


성추행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다는 의혹에는 인정했다. 이근은 "2018년 클럽에서 추행 사건으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고 말하며 "당시 어떤 여성분의 엉덩이를 움켜쥐었다는 이유로 기소되었고 약식 재판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항소했으나 기각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는 명백히 어떠한 추행도 하지 않았다"며 "피해자 여성분의 일관된 진술이 증거로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고 판결문에 나온 '증인 1'은 그 여성분의 남자친구이며 당시 직접 목격은 하지 못했으나 여성분의 반응을 통해 미루어 짐작했다고 증언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폐쇄회로(CC)TV 3대가 있었으며 제가 추행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나왔지만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단 하나의 증거가 되어 판결이 이루어졌다"면서 "어쩔 수 없이 법의 판단을 따라야 했지만 스스로의 양심에 비추어 더없이 억울한 심정이며 인정할 수 없고 아쉽고 끔찍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위는 "유명해진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깨닫고 있다"고 말하며 "절대 흔들리지 않고 앞으로도 이 모든 것이 제가 누리는 것들에 대해 주어진 책임이라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설명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끝으로 "이미 짜여진 프레임을 바탕으로 증거수집과 일방적 의견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폭로하지는 않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AD

이근은 유튜브 콘텐츠 '가짜사나이'를 통해 유명세를 얻어 '인성 문제 있어?' 등의 유행어를 탄생시켰고, 최근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등 인기를 끌고 있다. 앞서 유튜브 채널 '김용호연예부장'을 운영하는 김용호씨는 12일 자신의 채널에 "이근의 죄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이라며 법원의 사건번호가 적힌 검색 내역을 공개해 논란이 일었다.


김영은 인턴기자 youngeun928@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