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계 거리두기에도 지속가능한 방역 위해 일부 2단계 조치 유지
대다수 고위험시설은 집합제한 전환 … 공공시설 운영도 재개
실내외 마스크 의무화 유지 … 다음달 13일부턴 과태료 부과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하향되며 한강공원 부분 통제 해제를 앞두고 있는 12일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공원 관리자들이 출입통제 구조물을 철거하고 있다. /강진형 기자aymsdream@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하향되며 한강공원 부분 통제 해제를 앞두고 있는 12일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공원 관리자들이 출입통제 구조물을 철거하고 있다. /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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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12일부터 서울 여의도와 뚝섬·반포 한강공원의 통제가 해제된다. 10인 이상이면 금지됐던 집회 조치도 100인 이상으로 완화된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열고 이날 0시를 기해 서울 지역에 적용된 새로운 방역 지침을 발표했다. 전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이날부터 2단계에서 1단계로 완화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우선 시민들이 많이 모이던 한강공원 밀집지역에 대한 통제가 해제됐다. 서울시는 "공원 내에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음주나 취식, 배달주문 등은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 전역에 내려졌던 10인이상 집회금지도 종료돼지만 서울 도심에선 '10인 이상 금지' 조치가 기존대로 유지된다. 서울 전역에는 100인 이상 집회금지 조치가 별도로 시행된다. 다만 100인 미만이 참가하는 집회도 체온측정과 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2m 이상 거리두기 등 7개 항목의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했다.

앞서 서울시는 광복절 도심집회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속도로 늘자, 8월21일부터 시 전역에 10인 이상 집회를 전면 금지했고, 추석 명절과 한글날 연휴 기간의 방역을 고려해 이를 11일 밤 12시까지 유지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연장·유지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하향됐지만 마스크 의무화 조치는 계속 유지된다. 서울시는 지난 8월 24일 실내외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한 바 있다.


13일부터는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을 어길 경우 과태료 10만원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된 감염병예방법 조항이 시행된다. 서울시는 계도기간을 거쳐 다음달 13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시는 특히 ▲집합제한 다중이용시설 ▲대중교통 ▲집회·시위 장소 ▲의료기관 ▲요양시설 등 집단감염이 우려되는 5가지 시설을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실태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방역수칙을 위반한 시설에 대해서도 집합금지 명령, 형사고발과 함께 과태료를 적극 부과할 방침이다. 시설 운영자의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 수 있다. 시는 12월30일부터는 방역수칙을 심각하게 위반하면 3개월 이내 시설운영중단 명령도 내릴 방침이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완화한 12일 서울 강남역 일대에서 직장인을 비롯한 시민들이 점심시간에 이동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완화한 12일 서울 강남역 일대에서 직장인을 비롯한 시민들이 점심시간에 이동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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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집도 줄이려 … 춤추는 유흥시설엔 휴식시간제 도입

정부보다 강화된 서울시 자체적인 핵심 방역수칙도 마련했다. 유흥시설은 집합금지가 해제되지만, 위험도를 고려해 클럽, 감성주점, 콜라텍 등 춤을 추는 유흥시설은 1시간당 10분 또는 3시간당 30분간의 '휴식시간제'를 운영하도록 했다. 유흥주점·헌팅포차·단란주점은 휴식시간제가 권고된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공공시설도 점차 개방된다. 다만 이용인원을 수용가능 인원의 절반 수준으로 낮추는 등 시설별 방역대책이 적용된다.


주 이용층이 코로나19에 취약한 고령층이고 집단감염 발생 이력이 있는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어르신 주야간보호시설은 기존 조치인 집합금지, 휴관권고를 각각 유지한다. 영유아가 이용하는 어린이집도 추석 연휴 잠복기간이 지난 19일 이후 개원을 검토하도록 했다.


복지관, 경로당, 장애인주간보호시설 같은 사회복지시설은 시설별 방역계획을 철저히 수립하는 전제 하에 운영을 재개할 수 있다. 또 음식점을 포함한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선 QR코드 등 출입명부 작성을 의무화하고, 교회의 대면 예배는 좌석 수의 30%로 제한해 허용하되 소모임·행사·식사는 계속 금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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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권한대행은 "아직 추석 연휴 잠복기가 충분히 지나지 않았고, 한글날 등 사흘간의 연휴 감염 여파도 예의주시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경제, 일상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방역체계가 안착되도록 시민과 영업주들이 적극 참여하고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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