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 시 경찰관 폭행 등 촬영
경찰 100대 운영 중…소방은 370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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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일명 '바디캠'으로 불리는 경찰의 '웨어러블 폴리스캠' 사업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경찰이 사용하고 있는 '웨어러블 폴리스캠'은 총 100대로, 서울지방경찰청 3개 경찰서(마포·영등포·강남)에서 시범운영 중이다.

2015년 11월 시범운영에 돌입한 웨어러블 폴리스캠은 폭행당하는 경찰관을 보호하고 공무집행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도된 사업으로, 현재까지 7억8000만원 상당의 예산이 투입됐다.


그러나 오 의원은 5년 동안 100대 시범운영이 그치고, 시간이 지나며 장비의 노후 등으로 인해 경찰관 개개인이 바디캠을 구매하거나 개인 휴대폰을 사용하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소방청의 경우 올해 8월 기준 전국 3791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 법령 구축도 필요하다. 현재 ‘웨어러블 폴리스캠’ 등 바디캠 이용에 대해 경찰청 훈령인 '웨어러블 폴리스캠 시스템 운영규칙' 외에 다른 법률 규정은 없는 상황이라고 오 의원은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0대 국회에서 '개인영상정보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됐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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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의원은 "8억원의 세금이 사용된 웨어러블 폴리스캠이 5년째 시범사업으로만 운영되고 있다"며 "각종 상황에서 중요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는 웨어러블 폴리스캠을 5년째 방치하는 것은 현장에서 매 맞는 경찰을 없애겠다 말만하고 정작 행동은 하지 않는 경찰청의 표리부동한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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