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향자 의원 “국세청 특채 80% 법률 관련직, 대응력은 ‘글쎄’”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최근 4년간 국세청 특채 10명 중 8명이 법률 관련직이지만 100억 원 이상 고액 소송 패소율은 지난 2016년 31%에서 지난해 41%로 꾸준히 늘었고 같은 기간 패소로 배상한 소송비용은 130억 원에 달했다.


이에 국세청이 무리한 과세로 소송을 자처하는 것인지 아니면 법률 대응력이 낮은 것인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향자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서구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국세청 특채현황 자료에 따르면 132명의 특채된 인원 중 무려 107명이 법률 관련 직군이었다.


국세청이 조세 소송과 관련된 업무에 큰 비중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지난 4년 동안 국세청이 패소해 지급한 소송비용 2016년 약 28억 원에서 약 34억 원으로 21.4% 늘었다.

국가 패소로 인한 소송비용은 상대방 변호사 수임료, 감정료, 인지대 등 소송법상 패소 비용 중 대법원 규칙에 따라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무엇보다 100억 원 이상의 고액 소송 패소율의 증가 폭이 컸다. 2016년 31.5%를 기록한 고액 소송 패소율은 지난해 41.0%로 약 10%P 늘었다.


1억 원 미만 소액 소송 패소율이 5.3%에서 4.0%로 줄어든 것과 크게 대비를 보였다.

AD

양향자 의원은 “고액 소송 패소율은 국세청의 고질적 문제다”며 “국세청에서 대응력을 높이고자 관련 분야 특채를 압도적으로 많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결과가 나빠지고 있는 것은 과세 자체가 무리했던 것은 아닌지 면밀하게 따져볼 문제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