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전남·경남 남해안 항만물류도시협의체, 법·제도개선 공동건의
최인호 의원, ‘자유무역지역 지정·운영 법률’ 개정안 21대 국회 재발의
농림축산물 제조·가공업 허용, 제조업 입주 완화, 제조·물류 복합 허용

항만배후단지를 하역·보관소로 놔둘건가 … ‘고부가 산업’ 육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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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남해안 3개 광역시·도가 고부가가치 항만배후단지(자유무역지역) 육성을 위해 법·제도 개선 작업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부산시는 지난 8일 전라남도·경상남도와 함께 고부가가치 항만배후단지 환경 조성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을 중앙부처와 국회 관련 상임위에 공동으로 건의했다.

국내 대표 허브항만인 부산항과 전남 광양항은 그동안 항만 물동량에 비해 하역·환적·보관 등 물류 기능에 치우쳤고, 제조·가공 등 다양한 고부가가치 기능을 실현하는 데 미흡했다는 지적이 많았다.


부산시는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18년부터 부산항 신항 등 자유무역지역에 농림축산물 제조·가공업체의 입주 허용이 가능하도록 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해왔다.

최인호 의원(부산 사하갑)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농림축산물 제조·가공업체의 진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20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으나 이번 제21대 국회에서 지난 6월 최 의원이 재발의 해 현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상정된 상태이다.


경남도에서도 지난 6월부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관세청 등 중앙부처 및 관련 업체와의 면담을 통해 항만배후단지의 물류 서비스 다양화 및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을 추가 발굴하고 조속한 법·제도 개선을 위해 남해안 3개 시·도 차원에서 공동 대응할 것을 제안했다.


지난 7월 31일 ‘남해안 상생발전 협의회 협약서’ 체결에 따라 3개 시·도로 구성된 ‘남해안 항만물류도시협의체’에서 협의를 거쳐 고부가가치 항만배후단지 활성화를 위한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3개 시·도는 ▲항만배후단지 입주제한 업종인 농림축산물 제조·가공업의 입주 여건 조성 ▲제조업 입주기준 완화 ▲제조업과 물류업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복합업종 허용 등 관련 법령 제도 개선을 공동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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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관계 법령이 개선돼 부산항과 광양항이 고부가가치 물류·제조·가공의 복합거점이 돼 일자리 창출과 지역 균형발전의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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