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날 집회'도 강경 대응 … 도심 지하철 무정차·시내버스 우회
서울시, 현장 채증으로 집회 주최·참여자 고발·손배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서울시가 한글날인 9일 서울 주요 도심에서 불법집회를 강행하는 단체들에 대해 철저한 현장 채증과 고발 등 강경 대응에 나선다. 집회 참가자들이 몰릴 경우 광화문 인근 지하철역엔 열차를 무정차 통과하도록 하고 시내버스 운행도 통제하는 등 집회를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시는 하루 전인 8일 서울 도심 지역에서 집회를 신고한 단체들에 대해 '집회금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지난 추석 명절과 개천절 연휴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매일 두자릿수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아직 안심할 수 없는데다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이같은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게 서울시의 입장이다.
서울지방경찰청에 접수된 이날 10인 이상 집회 신고 건수는 총 68건으로, 여기에는 지난 3일 개천절 집회 등을 주도한 8·15시민비상대책위원회 등 보수단체들이 포함돼 있다. 이들 중 일부가 한글날 집회 금지처분에 불복하는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시는 이날 모든 종류의 집회가 불법인 만큼 경찰과 함께 집회 원천 차단을 위해 공동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박유미 서울시 방역통제관(시민건강국장)은 "집회 개최 시 철저한 현장 채증을 통해 불법집회 주최자 및 참여자를 고발할 것"이라며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 청구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시는 또 집회 현장에서 불법주정차 단속을 실시한다. 집회 인파 등이 몰릴 경우 지하철 시청역(1·2호선)과 경복궁역(3호선), 광화문역(5호선) 등 광화문 인근의 지하철역 4곳에 대해 열차 무정차 통과와 출입구 폐쇄도 검토하고 있다.
도심을 운행하는 57개 시내버스 노선 역시 경찰의 교통 통제 상황에 따라 임시 우회 운행할 수 있다. 지난 개천절에도 광화문광장에서 세종대로사거리, 시청 등으로 이어지는 구간에선 한 때 시내버스 운행이 통제된 바 있다.
박 통제관은 "집회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시민의 생명과 안전, 코로나19 차단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인 만큼 시민들도 서울 도심 이동을 최대한 자제하는 등 방역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찰 역시 감염병 위험 확산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불법집회 시도가 계속되는 만큼 시위대와 경찰, 시민의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날도 차벽과 폴리스라인 등을 설치할 예정이다. 다만, 차벽 설치로 일부 통행이 불편해지고 주변 자영업자들이 영업에 피해를 입는 상황 등이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차벽을 설치하는 구간은 지난 개천절 집회 때보다는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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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난 7일 하루 서울 지역 신규 확진자가 30명 발생하는 등 여전히 지난 추석 연휴 동안 이동과 모임 등의 여파가 남아 있어 코로나19 전파 위험성이 높은 상황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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