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약 먹다 조기 출산한 신생아, 변기에 넣어 숨지게 한 20대 실형
법원 "어린 생명 빼앗아…죄질 나쁘다"
[아시아경제 김봉주 기자] 아이를 분만하자마자 변기에 넣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여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이헌숙 판사)은 최근 영아살해와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운영·취업과 노무 제공 금지를 명령했다.
20대인 A씨는 지난해 6월 경기도 일대에서 한 남성과 성관계한 뒤 의도치 않게 임신됐다.
지난 1월에야 아이를 밴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중절 수술을 못 한다'는 산부인과 의사의 소견을 듣고 인터넷 불법 사이트에서 낙태약을 구매해 복용했다.
약을 먹은 뒤 일주일이 뒤 복통을 느낀 A씨는 자택 화장실에서 아이를 분만했다. 분만 당시 아이는 살아있는 상태였다.
하지만 A씨는 낙태약 판매 사이트 관계자와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다 아이를 변기 물속에 빠트려 숨지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출산 20여분 만에 벌어진 일이다. A씨는 이후 영아의 시신을 신발 상자에 담아 땅속에 파묻어 유기했다.
재판부는 "예상치 못한 출산 이후 불법 낙태약 판매자의 조언에 따라 범행한 것으로 볼 수는 있다"면서도 "절대적 보호자여야 할 친모가 아무런 보호 능력이 없는 아기의 어린 생명을 빼앗고 사체를 유기한 죄질이 나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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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재판 과정에서 약 20여 차례 반성문을 내며 잘못을 시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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