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의적 판단 불가피 보완 지속해야

[2020국감] 최대 40% 차이…아동학대 판단, 지역 기관마다 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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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신고가 접수된 아동학대 사건을 실제 '아동학대'라고 판단해 조치를 취하는 비율이 기관마다 들쭉날쭉해 명확한 지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국 67개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된 아동학대 건수는 4만1389건이었고, 이 중 아동학대로 판단된 건수는 72.6%인 3만45건이었다.

문제는 지역별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따라 판단 비율이 크게 달랐다는 점이다. 서울에 있는 아동보호전문기관 9곳은 신고건수 3590건 중 2178건(60.7%)만 아동학대로 판단했다. 반면 경남에 위치한 3곳은 1573건 중 1300건(82.6%)을 아동학대로 봤다.

경기도 평택아동보호전문기관의 경우 신고 399건 중 355건(89%)을 아동학대로 판단했고, 서울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은 564건 중 260건(46.1%)만 아동학대라고 판단했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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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이달부터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설치된 '사례전문위원회'를 아동권리보장원으로 통합해 자문을 제공하고, 최종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산하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 맡기는 방식으로 강화했지만 또 다른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분리 보호조치, 아동 후견인 선임 등 보호요청 아동 관련 심의 뿐만 아니라 이번에 기능이 추가된 아동학대 판정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열어야 하는데 개최 의무 규정이 없어서 긴급한 상황에서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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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원은 "복지부가 최근 아동학대 판단 척도를 개발해 보급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해가고 있지만, 담당자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수밖에 없는 만큼 보완해 나가야 한다"면서도 "아동학대 신고는 신속한 판단과 조치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하나의 결정 기구로 일원화하는 게 최선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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