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 중소기업, 대기업 기술탈취 신고해도 10건중 9건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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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중소기업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대기업 기술유용행위를 신고하더라도 10건 중 1건에만 행정조치가 내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정거래위원회에 접수된 기술유용행위 97건 중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조치 등 행정조치가 내려진 건은 9.2%(9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기술분쟁 조정·중재위원회도 지난 2015년 설치후 총 122건의 조정을 접수했으나, 조정불가 결정된 신청건이 77%(48건)에 달했다. 조정불성립 36건, 소송제기·자료부족 등의 이유로 조정불가 중단된 사건이 48건이었다.


평균 조정소요기간도 98일에 달했다. 조정이 종료된 87건 중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 위원회 운영세칙이 규정한 3개월을 넘긴 조정신청건도 44건에 달했다. 대기업을 상대로 하는 소송 시 최대 소송비용 지원 한도는 1000만 원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막대한 자본력을 가진 대기업을 상대로 소송 등 지난한 분쟁절차를 감당해 낼 시간과 비용이 부족한 게 중소기업의 현실”이라며 “피해 중소기업 구제를 위한 비용 지원 확대와 조정 절차의 신속성 제고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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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기술탈취 문제를 바로잡지 못하면 대한민국 경제의 건전한 성장 또한 요원할 것”이라고 지적하며 “피해기업에 대한 입증책임 완화, 자료제출명령제도 도입,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술유용행위 사건처리의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는 법,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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