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이 "법원행정처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해 명시적으로 반대한 적 없다"고 밝혔다.


조 처장은 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법원행정처가 최근 국회에 회신한 공수처법 검토의견에 대해 "보완 검토할 부분이 있다는 의견을 낸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원행정처가 9가지 쟁점에 대해 추가검토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데 법원이 반대한다고 보도됐다"며 법원행정처가 정정보도 요청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법원행정처는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해 수사관 증원과 공수처장의 수사 협조 요청 권한 등에 대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검토 의견을 회신한 바 있다.

조 처장은 "법률 제정 과정에서 국회가 의견을 요청하면 여야를 막론하고 검토 의견을 보내려고 애쓰고 있다"며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도 같은 맥락에서 회신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정보도 요청과 관련해서는 "사법부가 의견을 가지고 정정보도 신청을 하기 어렵지만, 공보관실을 통해 언론기관에 입장을 설명해 드린 바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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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구성에 더 시간을 끈다면 국감 기간 내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상태다. 야당 추천 없이도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를 구성할 수 있도록 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은 법사위 소위에 상정됐지만 소위 일정은 잡히지 않고 있다. 이에 심사 기일부터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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