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금 유용 의혹' 윤미향 첫 재판, 11월로 연기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당초 이달 열릴 예정이었던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첫 재판이 다음달로 연기됐다. 윤 의원은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유용한 혐의 등을 받아 기소됐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대연)는 윤 의원 측 기일변경 요청에 따라 이달 26일 예정됐던 윤 의원의 첫 공판 준비기일을 다음 달 30일 오후 2시 30분으로 변경했다.
공판준비기일은 공소사실에 대해 피고인 측의 입장을 확인하는 절차다. 향후 공판의 쟁점사항을 정리한다. 피고인이 법정에 나올 의무가 없어 이날 윤 의원 등은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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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14일 윤 의원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ㆍ사기ㆍ기부금품법 위반ㆍ업무상횡령 등 8개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기소 했다. 정의연 이사이자 정대협 상임이사인 A(45)씨도 일부 혐의의 공범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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