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2일 북한군 감청 녹음·시신 훼손 녹화파일 2가지 요구
유가족, 정부발표 성급 지적…아들 "증거 본 적 없어, 신뢰 못해"

북한 피격 사망 공무원 A씨의 형 이래진씨가 2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외신기자들을 상대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북한 피격 사망 공무원 A씨의 형 이래진씨가 2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외신기자들을 상대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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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북한군의 총격에 의해 사망한 해양수산부 산하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공무원 이모(47)씨의 유족이 국방부에 사건 당시 감청 기록 등 정보를 공개하라고 요청한다. 이씨의 친형인 이래진(55)씨는 6일 오후 국방부 앞에서 정보공개 신청 관련 기자회견도 연다.


이씨 등 유족이 공개를 요구하는 정보는 두 가지다. 지난달 22일 오후 3시30분부터 오후 10시51분까지의 북한군 감청 녹음 파일과 같은 날 22일 오후 10시11분부터 오후 10시51분까지 북한군의 피격 공무원의 시신을 훼손하는 장면을 녹화한 파일이다. 유족 측은 "국방부가 자료를 공개한다면 기존 발표대로 월북 의사표시가 있었는지 여부와 그 목소리가 숨진 이씨가 맞는지, 또 북한군 총구 앞에서 자신의 진의에 따라 발언한 것인지 등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방부는 감청 등 방법으로 획득한 첩보자료를 바탕으로 숨진 이씨가 북측에 월북 의사를 밝혔지만 사살 당한 것이라고 발표했다. 다만 판단의 근거가 된 첩보 자료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해양경찰청도 이번 사건에 대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해경은 '북측에서 실종자의 인적사항을 소상히 알고 있었다', '인위적 노력 없이는 실제 발견 위치까지 표류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근거로 월북 정황이 크다고 봤다.


그러나 유족들은 정부 발표를 믿을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형 이씨는 지난 29일 외신기자들과의 기자회견을 통해 동생의 평소 행적을 봤을 때 월북을 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정부의 수사결과 발표도 너무 성급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형 이씨는 5일 사망한 이씨의 아들이 작성한 자필 편지도 공개했다.

아들은 편지에서 "수영을 전문적으로 배운 적이 없고 마른 체격의 아빠가 38㎞의 거리를 그것도 조류를 거슬러 갔다는 것이 진정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다"며 "나라에서 하는 말일 뿐 저희 가족들은 그 어떤 증거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발표를 믿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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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이씨 유족들 관련 기사에 악성 댓글을 단 9명을 상대로 명예훼손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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