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예방·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의사 판단 따라 13일부터 코로나 환자 자가치료 가능

지난 8월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에서 의료진들이 모니터를 통해 입원한 코로나19 환자들의 상태를 살피고 있다.<이미지:연합뉴스>

지난 8월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에서 의료진들이 모니터를 통해 입원한 코로나19 환자들의 상태를 살피고 있다.<이미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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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앞으로 감염병 환자가 전원(轉院)조치를 거부할 경우 과태료 50만원을 내야 한다. 두번째부터는 100만원이다.


질병관리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8월 개정된 같은 법률이 오는 13일부터 시행을 앞둔 가운데 전원조치와 관련한 세부 절차나 방법, 거부 시 과태료 기준 등을 이번에 결정했다. 과태료의 경우 벌금과 달리 행정기관의 판단에 따라 발빠른 조치가 가능하다.

이번 개정안은 감염병 유행 시 병상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 마련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처럼 주변에 쉽게 전파되는 감염병은 짧은 시간 내 환자가 급증할 우려가 있는데, 먼저 입원해 있는 환자가 증상이 가벼운데도 병상을 차지하고 있을 경우 나중에 입원하는 중증 환자가 입원할 병상이 부족해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상황을 막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된 법령에 따라 앞으로 증상이 가볍거나 없는 코로나19 환자가 뚜렷한 이유 없이 생활치료센터나 자가치료를 거부한 채 격리병상 입원치료를 고집한다면 입원치료비를 본인이 부담하는 한편 과태료도 물게 된다. 코로나19 환자 가운데 경증ㆍ무증상 환자는 80%가 넘는 수준인데, 일부는 생활치료센터 같은 격리시설을 거부한 채 음압격리병상에서 입원치료를 고집한다고 해도 전원할 근거가 없었다.

서울시가 지난 6월 중구 서울유스호스텔에 마련했던 '서울시 남산생활치료센터'에 센터 관계자들이 코로나19 환자가 쓸 구호물품을 준비하고 있다. /강진형 기자aymsdream@

서울시가 지난 6월 중구 서울유스호스텔에 마련했던 '서울시 남산생활치료센터'에 센터 관계자들이 코로나19 환자가 쓸 구호물품을 준비하고 있다. /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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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환자, 지자체간 전원조치 가능해져
격리시설 제공 기관에 손실보상 8월부터 소급

코로나19 같은 1급감염병의 경우 과거 격리병상에서 입원치료를 원칙으로 했는데 앞으로는 의사 판단에 따라 자가치료나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시설치료가 가능해진다. 주변에 전파시킬 우려가 적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샤워실ㆍ화장실 등을 갖춘 독립된 공간을 갖추고 관할 보건소 지시를 따르게 하는 등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를 마련했다.


질병청장은 감염병 유행상황이나 의료자원 현황 등을 따져 기초 지자체장에게 환자를 옮기는 전원ㆍ이송 조치를 요청할 수 있게 했고, 그에 따라 관할 지역 내에서나 광역지자체(시ㆍ도)간 전원도 가능토록 했다. 앞서 지난 2~3월 대구ㆍ경북 일대에서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했을 당시 병상이 부족해 부산ㆍ광주 등 먼 지역까지 환자를 옮긴 적이 있는데, 앞으로는 타 지역 환자를 받아주는 지자체의 '선의'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가능케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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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역학조사관 훈련이나 역학조사 계획을 기초 지자체장도 짤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생활치료센터 같은 감염병 치료를 위한 격리시설을 마련한 기업이나 기관에 대해 원래 용도로 시설을 쓰지 못한 점을 감안해 해당 비용을 손실보상으로 보전해주는 내용도 담겼다. 지난 8월 12일 이후 쓴 시설부터 소급적용된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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