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시각장애인연합회와 점자판결문 제공 업무협약 체결
5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16층 무궁화홀에서 열린 ‘시각장애인에 대한 점자판결문 등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오른쪽에서 여섯 번째)과 박종운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회장 직무대행 및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대법원 제공
[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대법원이 시각장애인에게 정확하고 신속한 소송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5일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와 ‘시각장애인에 대한 점자판결문 등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16층 무궁화홀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에는 조재연 법원행정처장과 박종운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회장 직무대행이 참석했다.
조 처장은 축사를 통해 “오늘 체결되는 업무협약을 계기로 전국의 법원에서 시각장애인이 구체적으로 원하는 방식으로 판결문 등을 제공해 드릴 수 있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법원행정처는 시각장애인뿐 아니라 청각장애인, 지체장애인, 정신장애인 등 여러 장애 유형에 따른 사법지원이 원활하고 적절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 회장 직무대행은 답사를 통해 “법원이 시각장애인의 권익 보호에 앞장서줘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종래 시각장애인은 소송서류를 직접 읽지 못하고 주변의 도움을 받아 이를 이해하는 등 사법절차의 진정한 주체로 참여하기 어려웠지만 오늘 협약을 계기로 시각장애인 역시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사법절차에 능동적이고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체결된 업무협약에 따라 시각장애인의 점자판결문 등 신청을 받은 법원이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에 요청하면, 연합회는 판결문 등 소송서류를 점자 인쇄물이나 전자점자파일 혹은 음성 출력이 가능한 파일로 변환해 제공하고, 법원행정처는 일정한 비용을 지급하게 된다.
대법원은 ▲종이에 촉각으로 인지할 수 있는 점자를 인쇄한 점자 인쇄물 ▲점자정보단말기 등에서 활용 가능하도록 전자적으로 생성된 점자 파일 ▲해당 문서의 내용이 음성으로 변환 출력되도록 하는 데이지(DAISY. Digital Accessible Information System) 형식의 파일 중 각 시각장애인이 선호하는 형태로 판결문 등을 변환해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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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관계자는 “지난 4월 열린 제5차 사법행정자문회의에서 결정된 자문의견에 따라 이 같은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됐다”며 “시각장애인의 사법접근성을 높임으로서 헌법상 기본권인 재판청구권을 더욱 두텁게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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