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민사소송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지 않는 이른바 '나홀로소송' 비율이 7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2015년~2020년 6월) 민사본안 소송 529만건 가운데 원고와 피고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는 384만건에 달했다.

이는 전체 민사본안 소송의 72.6%에 달하는 수치로 원고와 피고 가운데 한쪽만이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까지 포함하면 비율이 93.1%로 높아진다.


민사 소송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소액 사건에서는 쌍방 나홀로소송 비율이 83.3%를 기록했다. 소액 사건의 경우 소송 가액이 3000만원 이하로 낮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반면 민사 합의 사건의 경우 쌍방 나홀로소송 비율이 21.0%에 불과했다. 민사소송에서는 원고의 소송 청구액이 2억원을 넘는 사건 등이 합의부에 배당된다.


전체 민사소송에서 원고만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는 피고만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보다 8배가량 많았고 소액사건에서는 10배 이상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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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의원은 "경제적, 사회적 약자도 법률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법률시장의 문턱을 낮출 필요가 있다"며 "법원은 소송구조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소송 당사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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