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노는 농지 실태 파악 늑장대응

지난 2013년 유휴농지 자원조사자료 현재는 무용지물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 / ⓒ 아시아경제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 / ⓒ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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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서영서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사를 짓지 않고 놀리고 있는 농지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이 5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유휴농지 실태조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내년 정부 예산안에 유휴농지 자원조사 예산 10억 원을 8년 만에 처음으로 담았다.

통계청에서도 해마다 작물 재배를 하지 않는 휴경지와 유휴농지 현황을 조사해 발표하지만, 필지별 정보가 없는 표본조사에 그치고 있어 실제 정책사업에 활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농지법 제31조의 3에 따라 농식품부가 해마다 수행하는 농지이용실태조사는 일정 기간 동안의 신규취득 농지를 대상으로 법을 위반한 농지이용 적발 차원에서 시행된다는 점에서 유휴농지 자원조사와는 목적과 대상이 다르다.

농식품부는 유휴농지 실태조사를 통해 10만∼20만㏊ 농지에 대한 항공사진 판독을 거쳐 2만∼4만㏊에 대해서는 직접 현지 조사하고 복구가 가능한 것으로 선별된 농지는 공공임대농지 등으로 매입하거나 임대 수탁사업을 통해 청년 농에 임대할 계획이다.


문제는 조사의 시기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2013년에 유휴농지 자원조사를 진행한 바 있고 당시 자료를 바탕으로 올해에 샘플링 조사를 해봤으나 그동안 업데이트가 되지 않아 현재 사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았다”며 유휴농지조사 예산 편성의 필요성을 밝히고 있다.


내년 예산에 반영된다고 해도 현지 조사까지 수행하고 이를 기초로 정책사업을 수행하려면 최소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된다. 지난 2013년 조사 이래 8년간의 격차를 두고 이제야 유휴농지 실태조사에 나서는 것은 늑장 대응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유휴농지 실태조사가 수행된 지난 2013년 당시 171만㏊였던 경지면적은 6년만인 지난 2019년 158만㏊로 13만㏊가 줄어들었다. 연평균 여의도 면적 260㏊의 83배에 달하는 약 2.1만㏊의 농지가 사라진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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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은 “해마다 막대한 양의 경지면적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경작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농지의 실태를 파악해 자원화하는 것은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사업이다”면서 “유휴농지 실태조사를 정례화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서영서 기자 just844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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