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마스크 의무화에도 미착용 시비 430건…폭행·상해 가장 많아
232건 송치, 11명은 구속되기도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올해 5월부터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가운데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 시비로 입건된 인원이 43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마스크 미착용 관련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운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입건된 사건은 지난달 3일 기준 430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232건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고 145건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다. 혐의가 중한 11명은 구속됐다.
범죄 유형별로는 폭행·상해가 18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업무방해가 171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된 사건이 28건, 협박이 12건 등으로 집계됐다. 운송수단별로는 버스에서 230건, 택시에서 144건, 전철 등에서 56건이 각각 발생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164건, 경기 109건, 부산 30건, 인천 29건 등 순이었다.
한 의원은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면서 이를 지키지 않는 승객과의 마스크 착용 사건·사고가 늘어나고 있다"며 "마스크 미착용은 방역수칙 위반으로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이므로 이에 대해 엄중처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200만원 간다" 증권가에서 의심하지 말라는 기업 ...
이어 "오는 13일부터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가되는 만큼 정부와 지자체가 홍보, 계도를 더 활발히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