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근로자가 '그만두겠다'며 나와도 서면통지 안 하면 부당해고"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근로자가 구두로 "그만두겠다"며 사업장을 박차고 나와도 고용자 측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서면 통지를 하지 않았으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유환우)는 A씨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의 근로계약 종료는 해고에 해당한다"며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 통지하지 않은 건 절차적으로 위법해 재심판정은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A씨는 작년 5월 한 부부가 공동대표로 있는 제과·제빵업체에서 실질적인 운영자 B씨와 말다툼을 벌인 뒤 빵집에 출근하지 않았다. B씨가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같이 일할 수 없다"고 말하자 A씨가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고 한다. 그런데 A씨는 이후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과 재심신청을 했다. 신청이 모두 기각되면서 A씨는 법원에 소송을 냈다.
법원은 A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가 자발적으로 사직 의사를 표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A씨는 "그만두면 되지 않겠느냐"고 말하고 자리를 박차고 나간 뒤 다시 제빵실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B씨가 '일을 하지 말라'는 취지로 얘기한 게 A씨가 짐을 챙겨 빵집을 떠난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A씨의 의사에 반해 B씨 측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한 것"이라고 했다.
A씨가 빵집을 나간 뒤 B씨 측과 한 전화 통화 내용도 이 같은 판단의 근거가 됐다. A씨는 통화에서 자신의 여러 잘못에 대해 해명하면서 '해임'이란 단어를 여러 차례 사용했는데, B씨 측은 이에 대해 부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A씨의 해고 사유에 대해 설명하는 등 해임을 기정사실화 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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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B씨 측은 A씨가 사업장을 나가자 불과 몇 시간 만에 급여 200만원을 지급하며 근로관계 종료를 공식화했다"며 "2개월간 후임자를 찾지 못해 사업장 운영에 큰 지장이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A씨에게 다시 출근해달라는 취지의 연락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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