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손실 위험 있다"…은행권 상품설명서 어떤 내용 담길까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상품'임을 고객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본 상품은 예ㆍ적금과는 다른 상품이며, 은행이 판매하는 상품이지만 예금자 보호를 받지 못해 원금 손실 위험이 있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은행권은 앞으로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는 설명서를 고객에게 제시해야 한다.
은행권은 지난달 28일 금융감독원과 함께 마련한 '비예금상품 내부통제 모범규준'을 토대로 비예금 상품설명서를 제작해 신규 도입할 예정이다. 설명서는 은행권이 판매하는 상품이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상품'임을 고객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제작될 전망이다.
모범규준 제13조 상품설명시 준수사항에 따르면 은행은 투자설명서, 비예금상품 신청서, 핵심설명서, 약관 등 명칭을 불문하고 고객에게 안내·설명·교부하는 비예금상품 판매와 관련된 모든 서류(온라인을 포함한다)와 자사 홈페이지 및 광고문의 상단에 해당 상품이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상품'임을 고객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또 비예금상품 판매시 예금과 비교해 원금보장 여부, 예금자보호법 적용 여부 등을 고객이 명확히 알 수 있도록 별표의 ‘비예금상품 설명서’ 내용을 기존 투자자 확인서 또는 설명서 등에 반영해 고객에게 설명하고 교부해야 한다. 은행이 상품설명서를 고객에게 교부할 때 해당 상품설명서는 은행 준법감시인의 사전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은행이 비예금상품 광고ㆍ홍보 또는 투자권유시 해당 상품의 과거 수익률 또는 기대수익률을 활용하는 경우 과거 수익률이 미래의 수익률을 의미하지 않으며, 기대수익률은 확률에 의한 것으로 사전에 정해진 모든 조건이 우호적으로 진행될 경우에만 실현되는 수익률이라는 점도 설명서에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이에따라 은행권이 마련하는 설명서에는 구체적으로 가입하려는 비예금 상품의 최대 손실 범위가 숫자로 담길 가능성도 크다. 예컨대 "원금의 0~20%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혹은 "원금의 20~100%(원금 전액손실)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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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은 아울러 고객이 상품의 위험성 및 상품구조, 투자처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투자설명서 및 약관 등에 쉬운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 거래의 중요한 내용은 부호, 눈에 띄는 색채, 굵고 큰 문자 등으로 두드러지게 표시된다. 다양한 도표 및 그래프도 활용될 전망이다. 모범규준에 따라 고객이 상황에 따른 손실발생 정도 및 최대 손실가능금액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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