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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화웨이 제재 맞불? 中 '블랙리스트' 제도 도입한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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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상무부, 외국기업 및 개인에 대한 '블랙리스트' 제도 시행
명단 포함 외자기업이나 개인, 대중 무역·투자 활동 제한·금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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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중국이 외국기업 '블랙리스트' 제도 도입을 공식화했다. 우선은 미국의 화웨이 제재에 대한 맞불 성격이 크지만 다른 나라도 안심할 수는 없다. 블랙리스트에 오른 기업이나 개인은 사실상 중국과 정상적인 시장 거래가 불가능해진다.


30일 코트라 베이징 무역관 등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지난 19일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목록 규정(이하 규정)'을 발표하고 당일부로 시행했다. 중국 상무부는 "국가 주권과 안보, 발전이익을 해치는 외국기업과 개인을 대상으로 한다"고 밝혔다.

중국 외자기업 블랙리스트 제도 도입, 왜?…어떤 제재 받나

규정은 총 14개 조항이다. 규정을 보면 중국기업·조직·개인과의 정상적 거래를 중단하고 차별적 조치를 실시해 합법적 권익을 심각하게 훼손했을 경우 '신뢰할 수 없는 기업과 개인'으로 판정한다.


중국 국무원 산하 주관 부처인 상무부에 전담 업무팀을 꾸리고 관련 기관과 관계자의 건의, 고발에 따라 조사를 시작할 수 있다. 조사 결과에 따라 대상자를 블랙리스트에 올리는 식이다.


중국 상무부는 블랙리스트에 든 외국기업과 개인에게는 상응한 6가지 조치를 내리겠다고 했다. 먼저 대(對)중국 무역 활동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이다. 중국 내 투자도 제한 또는 금지다. 미국이 화웨이에 가한 제재처럼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경제 보복으로 되갚겠다는 뜻이다.

또 관련 인원이나 교통 운송 수단의 입국 제한 또는 금지, 중국 내 취업허가·체류·거류 자격 제한 또는 취소 조치가 내려진다. 이는 과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갈등으로 한국이 비자 발급 제한 등으로 보복을 당한 것처럼 중국을 오가는 행위 자체를 원천봉쇄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중국 상무부는 상황에 따라 상응한 벌금을 부과하겠다면서 기타 필요한 조치도 얼마든지 취할 수 있음을 예고했다.


조치 시행 전 대상자에게는 '개정 기한'을 주기로 했다. 기한 내 중국 이익을 해치는 행위를 중단하고 문제를 해소하면 명단에서 제외하는 유예 기간을 부여하는 셈이다. 다만, 개선 조치가 없을 경우 패널티를 부과한다. 블랙리스트에 오른 기업이나 개인이 중국과 무역·거래가 필요할 경우는 업무팀에 신청하도록 예외 조항도 마련했다.


미국의 제재 공세 대응 일환…1차 블랙리스트 명단에는 누가?

코트라 베이징 무역관은 중국의 외국기업 블랙리스트 제도 도입은 미국의 중국기업 제재 공세에 대응하기 위한 법·제도상 대응책으로 봤다. 미·중 간 디커플링(탈동조화)이 날로 심화하는 현재 미국과의 무역·금융·기술·산업 등 다방면 충돌 속에서 중국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다. 2018년 7월 미·중 간 추가 관세 조치가 시행되면서 양국 통상 분쟁은 심화 양상을 보였다. 지난해 미국 정부가 제재 대상 중국기업 수를 150개사로 대폭 늘리자 중국 정부는 이에 맞서 관련 제도 도입 및 시행 방안 제정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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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미국의 제재를 가장 많이 받은 업종은 집적회로와 통신업이다. 지난해 말 기준 제재 대상 기업 239개사 중 46개사가 집적회로, 35개사가 통신 관련 기업이다. 모두 중국 정부가 최근 몇 년 동안 대대적으로 육성하고 지원 중인 산업이다. 전문가들은 미국 정부가 중국 테크기업 제재를 통해 중국의 제조업 강국 도약을 견제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중국 정부는 외자 안정을 위해 외국기업을 대거 '블랙리스트'에는 올릴 수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중국은 글로벌 밸류체인(GVC) 참여도가 높은 만큼 외국기업 제재는 중국 산업 발전에도 직접적 타격을 줄 수 있어서다. 아직 구체적 기업 명단은 나오지 않았으나 중국이 공급망과 산업망에 대한 영향을 염두에 두고 조치할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예상이다.


중국 당국은 1차 블랙리스트 명단에 미국기업을 정조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애플과 퀄컴, 시스코 등 미국의 주요 IT기업이 보복 대상으로 거론된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최근 미국 시스코가 중국 국영 통신사와 오랜 계약 관계를 끊은 점을 근거로 블랙리스트에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중국 정부가 위약금을 물더라도 미국기업과의 계약을 파기하라는 지침을 내렸다는 전언도 곁들였다. 중국은 정치적 파장 등을 고려해 11월3일 미국 대선 이후 블랙리스트를 공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우리 기업들도 미·중 디커플링 심화와 이에 따른 GVC 재편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코트라 베이징 무역관 관계자는 "중국 정부의 외자 유치 정책, 미·중 통상 분쟁 현황, 제조업을 둘러싼 부품 공급망 재편 움직임 등 다양한 요소를 충분히 검토하고 대중 무역, 진출 전략을 제정·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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