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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지역에만 알려졌어도 상표권 인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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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지역에만 알려졌어도 상표권 인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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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전국적으로 인지도가 없더라도 지역 내 소비자들 사이에서 이름이 알려진 업체라면 이와 비슷한 상표를 등록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웨딩서비스업체 대표 A씨가 동종업체 웨딩쿨을 상대로 낸 등록무효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웨딩쿨은 2005년 7월 상호를 등록하고 영업을 하던 중 2012년 1월 A씨가 같은 이름의 유사상표를 등록하자 특허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해 등록무효 결정을 받았다.


이에 A씨는 상표 표장이 웨딩쿨 업체의 것과 유사하지만 웨딩쿨의 상표가 당시 국내 수요자들에게 특정 상표로 인식될 정도로 알려진 것은 아니라며 특허법원에 항소했다. 이에 특허법원은 웨딩쿨의 상표가 소비자에게 알려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특허심판원의 등록무효 결정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웨딩쿨이 대구 지역에서 TV 광고를 한 기간이 2010년 121일, 2011년 51일에 불과하고 방송시간도 짧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웨딩쿨 상표가 소비자에게 특정 상표로 인식되고 있다며 판결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웨딩쿨의 매출이 2006년 1억7000만원에서 2011년 5억9000만원으로 증가세에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온라인 카페나 블로그에 광고를 포함해 서비스 사용후기 등 글이 수천건 올라온 점도 근거로 제시했다.


재판부는 "웨딩쿨 표장의 사용기간, 광고홍보 정도, 매출액 증감 추이 등을 법리에 비춰 보면 웨딩쿨 상표는 A씨의 상표 등록 당시 수요자에게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져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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