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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개천절 집회' 불허…집행정지 신청 기각(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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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지 기자] 서울시와 경찰의 개천절 군중 집회 금지 방침에 반발해 보수단체가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서울시가 10월3일 개천절 집회에 대해 불허 입장을 이어가고 있는 29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과 세종로 일대에 불법집회 방지용 펜스가 설치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서울시가 10월3일 개천절 집회에 대해 불허 입장을 이어가고 있는 29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과 세종로 일대에 불법집회 방지용 펜스가 설치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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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 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8·15 비상대책위’가 서울 종로경찰서의 옥외집회 금지 통고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서울시는 개천절 집회로 코로나19가 재확산 될 수 있다고 판단해 10명 이상의 집회를 금지했고, 종로구 등 도심 일부에서는 모든 집회를 차단하기로 했다. 경찰은 방역 당국의 집회 금지 기준에 따라 금지를 통고했다.


비대위는 개천절날 광화문 광장에서 1000여명이 참가하는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다가 종로 경찰서로부터 금지 통고를 받은 뒤 참여 인원 규모를 축소해 신고한 것도 거절되자 지난 25일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이민지 기자 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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