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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경남은행, 소상공인에 1000만원 특례 대출…신보 금리 1%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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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공통 … 총 대출 규모 한도 9000억원

BNK경남은행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재확상 등에 따른 운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코로나19 긴급 유동성 지원 특례보증대출'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사진=BNK경남은행)

BNK경남은행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재확상 등에 따른 운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코로나19 긴급 유동성 지원 특례보증대출'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사진=BNK경남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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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황최현주 기자] BNK경남은행은 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위해 '코로나19 긴급 유동성 지원 특례보증대출'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BNK경남은행에 따르면 은행권 공통 한도가 9000억원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긴급 유동성 지원 특례보증대출은 신용보증기금이 2차 보전을 통해 이자 차액을 지원하는 형태로 이뤄진다.

현재 BNK경남은행의 고객 적용 금리 3.0%다. 신용보증기금이 1.0%를 이차보전해 주기 때문에,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실질 대출 금리는 2.0% 수준이다.


특례보증대출 지원 대상은 음식점업·학원 등 교육서비스업·주점업·노래연습장 운영업·기타 스포츠시설·공연시설 운영업·컴퓨터게임방 운영업·방문판매업 등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피해 업종을 영위 중인 소기업과 소상공인이다.


대출 한도는 차등 없이 업체당 1000만원이다. 보증비율은 100% 전액보증이며, 대출 기간은 3년이다. 만기 후 2년까지 1년 단위로 연장 가능하다.

강상식 여신영업본부 상무는 "긴급 유동성 지원 특례보증대출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가 큰 고위험시설과 집합금지 업종에 집중돼 있다"며 "해당 업종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 긴급 유동성 지원 특례보증대출을 이용해 어려움을 이겨냈으면 한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황최현주 기자 hhj252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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