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학생 볼모 삼는 파업 반복 안돼"… 첩약 관련 공청회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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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한방 첩약 급여화를 두고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연일 각을 세우고 있는 대한한의사협회가 이례적으로 의과대학생들에 대한 국시 재응시를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대한한의사협회는 29일 논평을 내고 "의대생들의 국시 재응시는 전향적으로 허용돼야 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협회는 "의대생들은 국시 미응시 및 유급의 위기에 처해 있고, 의협은 불신임 문제가 대두되면서 의정 합의가 제대로 이행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가져왔다"면서 "그러나 지난 27일 의협 총회에서 최대집 의협 회장 등에 대한 불신임안이 모두 부결됨으로 인해 의정합의의 불씨를 이어갈 수 있게 돼 다행이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이번 의사 파업은 의사의 의료 독점을 지키기 위한 파업으로 그 독점권을 지키기 위해 총궐기를 추동한 의협은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면서 "그럼에도 의대생들만 유급과 국시 미응시로 인한 불이익을 받게 될 위기에 처해있는 현재의 상황은 크게 잘못됐다"고 말했다.

협회는 "의사 증원 문제가 의사 파업의 중요한 이유였다는 것을 떠올려 본다면 의대생들의 국시 재응시는 사실 반드시 해결돼야할 문제"라면서 "국민에게 사과해야할 당사자는 의대생들이 아니라 의협"이라고 강조했다. 또 "환자와 학생을 볼모로 삼는 파업은 두 번 다시 반복돼서는 안된다"면서 "의협이 의사 수 조정 문제 및 의사 독점문제 해결에 국민들의 의견을 전향적으로 수렴해 진행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사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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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의 합의에 의해 구성될 협의체에 대해서는 의료계 구성원들 뿐만 아니라, 국민의 목소리가 다양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협회는 "양의계의 첩약 과학화를 위한 공청회(공개토론회) 제안을 거듭 환영한다"면서 "시범사업 시행 이전에 이뤄질 수 있도록 빠른 추진과 협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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