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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걸리면 보험사도 구제 못한다…추석연휴 단속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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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자기부담금 인상
보험사 구상권 입법 추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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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정치권을 중심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난해 '음주운전 처벌 강화법'(일명 윤창호법) 시행 이후 줄었던 사고건수가 반짝효과에 그치면서 올해 들어 다시 급증하는 추세로 전환된 영향이다.


교통사고 피해액 전부를 운전자가 부담토록 하는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다음달부터는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대한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도 늘어난다. 음주운전 사고가 늘어나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단속이 강화될 예정인 만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다음달 22일부터 음주운전 교통사고 시 의무보험에 대한 자기부담금이 인상된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시행에 맞춰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하는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을 예고했다.


그동안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을 경우 운전자는 사고부담금으로 '대인Ⅰ(사망기준 손해액 1억5000만원 이하)'은 최대 300만원, 대물배상은 100만원만 내면 됐다. 나머지 피해금액은 보험사에서 지급해왔다.


하지만 내달부터는 대인Ⅰ의 부담금은 1000만원으로, 대물은 500만원으로 오르게 된다. 또 의무가 아닌 임의보험인 '대인Ⅱ(사망기준 손해액 1억5000만원 초과)'와 '대물(손해액 2000만원 초과)'에 대해서도 각각 1억원, 5000만원의 사고부담금까지 신설된다.

예를 들면 음주운전으로 1명이 사망해 손해액이 4억원이 나왔을 때 과거에는 운전자는 300만원만 냈지만, 앞으로는 1억300만원을 내야한다. 차량피해로 8000만원이 발생하면 운전자 부담은 종전 100만원에서 5100만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자기부담금을 올리는 것에서 나아가 보험사가 음주ㆍ무면허ㆍ뺑소니 사고 운전자에게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 전부를 구상할 수 있게 하는 입법도 추진된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보험사는 음주운전자에 대한 구상권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이처럼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움직임은 윤창호법으로 줄어들었던 사고가 다시 급증하고 있어서다.


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 따르면 올 1~8월 삼성화재 자동차보험에 접수된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4627건으로 지난해 전체 음주운전 사고 3787건을 넘어섰다. 또 같은 기간 운전면허 취소자 13만654명 가운데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자가 절반 수준인 5만9102명(45.2%)에 달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이 시행돼 효과를 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로 단속이 제한되면서 경각심이 느슨해진 영향으로 보인다"면서 "다음달부터는 술을 먹고 운전하다 사고가 날시 가해자가 피해자 손해를 모두 배상해야 되는만큼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국토교통부·소방청·지방자치단체·한국도로공사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추석 연휴 교통사고 예방 활동에 나선다. 안전띠 착용 등 기본적인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장시간 운전 시 졸음쉼터나 휴게소에서 휴식을 취하는 등 안전운전을 당부했다. 특히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집중단속을 벌이고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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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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