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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건강상 이유로 재판부에 보석 호소… 내달 첫 정식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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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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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방역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불구속 재판을 호소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미경) 심리로 28일 열린 이 사건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총회장은 건강 상의 이유로 보석 허가를 요구했다. 또 주거가 분명한 데다 검찰이 압수수색으로 자료를 상당수 확보한 점을 들어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사안이 중하고 피고인의 건강이 당장 생명에 지장을 줄 정도로 위독하지 않다며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총회장은 2차 공판준비기일 하루 뒤인 지난 18일 변호인을 통해 보석을 청구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날을 보석청구 심문기일로 잡고 양 측의 의견을 청취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진술을 종합해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날 공판준비기일을 끝으로 준비절차를 마치고, 내달 12일 제1차 공판기일을 열러 본격적인 재판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 총회장은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 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0억여원의 교회 자금을 가져다 쓰는 등 56억원을 횡령(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하고,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해당 지자체의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연 혐의(업무방해)도 받고 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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