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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적용대상은 '오픈마켓·배달앱·앱마켓·숙박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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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 입법예고

온라인플랫폼 중개서비스 등 개념.

온라인플랫폼 중개서비스 등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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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해 28일부터 11월9일까지(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디지털경제의 주역은 단연 온라인플랫폼으로 온라인 상에서 경제주체 간 연결을 매개해 주는 온라인플랫폼은 디지털경제가 구현되는 장소 그 자체"라며 "하지만 디지털 경제에서 플랫폼이 차지하는 영향력과

거래상 지위가 강화되는 만큼, 플랫폼과 연결된 다양한 거래관계에서 산업생태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저해하는 각종 위협요인도 드러나고 있다"며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우선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중개서비스 계약관계 ▲규모요건 ▲역외적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된다.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정보제공, 소비자로부터 청약접수 등의 방식으로 계약관계에 있는 입점업체와 소비자 간 상품·용역 거래의 개시를 알선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이어야 한다. 대표적으로 오픈마켓과 배달앱, 앱마켓, 숙박앱, 승차중개앱, 가격비교사이트, 부동산·중고차 등 정보제공서비스, 검색광고서비스 등이 이에 해당한다.


플랫폼 사업자 중 매출액 또는 중개거래금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사업자에게만 적용된다. 구체적으론 매출액은 직전사업년도에 온라인플랫폼 중개서비스 및 부가서비스 제공을 통한 수수료 수입(매출액)이 100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 중개거래금액은 직전사업년도에 온라인플랫폼 중개서비스를 통해 판매가 이뤄진 상품·용역 판매가액 합계액(중개거래금액)이 1000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이다.

플랫폼 거래는 국경 간 경계 없이 이뤄진다는 점을 고려해 국내 입점업체와 국내 소비자간 거래를 중개하는 경우 플랫폼 사업자의 소재지 및 설립시 준거법률에 관계없이 적용된다.


제정안은 플랫폼 사업자-입점업체 간 거래관계의 투명성·공정성 제고를 위해 계약상대방인 입점업체에게 거래조건을 투명하게 공개해 분쟁이 사전예방 되도록 플랫폼 사업자에게 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를 부여하고, 주요 항목은 계약서에 의무적으로 명시(필수기재사항)하도록 했다. 필수기재사항에는 통상적인 주요 거래조건 외에 플랫폼 중개거래에서 입점업체 이해관계에 직결되는 사항으로서 입점업체 보호 및 분쟁예방을 위해 특별히 요구되는 항목을 포함했다.


또 플랫폼 사업자가 계약내용을 변경하거나 서비스를 제한·중지·해지하는 경우 사전통지하도록 했다. 플랫폼 사업자가 계약내용 변경 시 최소 15일 이전에 사전통지할 의무를 부여하고,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계약 내용 변경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기존 공정거래법상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금지조항을 플랫폼 산업의 특성에 맞게 구체화해 적용한다.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거래상지위의 인정기준을 플랫폼 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해 제시할 수 있는 근거를 도입했다.


이와 함께 자발적 상생협력과 신속한 분쟁해결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다. 우선 공정위는 변화가 빠르고 다양한 플랫폼 산업의 특성에 맞게 연성 규범을 통한 탄력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플랫폼 유형별 표준계약서를 제시할 예정이다. 또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상생문화 확산 촉진을 위해 상생협약 체결 권장 및 지원에 대한 근거조항을 마련했다. 온라인플랫폼 분야에 특화된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근거를 마련해 신속하고 전문적인 분쟁해결이 가능하도록 했다.


조 위원장은 " 신산업인 플랫폼 분야의 혁신이 저해되지 않으면서도 실효성 있는 법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균형감 있는 규율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며 "이를 위해 과징금 부과를 강화하되 형벌 도입은 최소화하고,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했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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