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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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 의원에 출마할 수 있는 자격을 '교육경력 5년'으로 제한한 법 조항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교육의원 출마 자격을 제한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공무담임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지역 시민단체가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제주도특별법 66조 2항은 교육의원 후보자가 되려면 교육기관 근무 등 교육경력 5년 이상이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헌재는 교육경력 요건이 '10년 이상'에서 완화된 점, 유치원·학교 외에도 평생교육시설 등 경력까지 인정한 점 등을 들어 이 조항이 공무담임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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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에 지방교육자치법 개정 일몰제 적용으로 전국적으로 교육의원 선거가 폐지됐지만, 제주에서는 지방교육자치법의 상위법인 특별법에 따라 유일하게 교육의원 제도가 유지되고 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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