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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등 재난 발생시 대학 등록금 면제·감액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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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개정안 통과
사립대 적립금 이사회 거치면 용도 변경 가능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7월1일 열린 전국 42개 대학 3500명 대학생 등록금 반환 집단 소송 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7월1일 열린 전국 42개 대학 3500명 대학생 등록금 반환 집단 소송 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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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등 재난으로 학교 시설 이용 및 실험·실습이 제한되거나 학사운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경우 대학은 등록금을 면제·감액해줘야 한다.


교육부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등 7개 법안이 의결됐다고 발표했다.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에 따라 재난 상황으로 수업이 진행되지 못 했을 경우 대학은 등록금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쳐 등록금을 면제·감액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이 마련됐다.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은 구성단위별 위원을 과반수 미만이 되도록 하고 전문가 위원을 선임할 때에는 학교와 학생이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하도록 했다. 또한 재난으로 교실 수업이 어려운 경우 대학이 방송·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원격수업으로 대체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사립학교법 개정을 통해 대학교육기관의 장 및 학교법인 이사장은 이사회 의결로 기존의 적립금을 학생 지원 목적으로 용도를 변경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초·중·고에서 진행되는 원격수업이나 현장실습 등 학교밖에서 이루어지는 활동도 수업으로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며 재외 한국학교의 원격수업 운영도 관련 기준이 정해졌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 개정을 통해 특수교육대상자의 원격수업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상 필요한 경우 순회교육 또는 원격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일부 개정됐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주의' 이상 위기경보 발령 되면 교육부장관이 질병관리청장과 협의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또는 교직원에 대한 등교중지, 학교 휴업 등의 조치 근거가 마련된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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