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금오도 살인사건' 남편 무죄… 살인 아닌 과실치사(상보)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살인을 저지른 뒤 자동차 추락사로 위장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른바 '금오도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살인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항소심 판단을 확정했다.


24일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자동차매몰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의 상고심에서 금고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씨는 2018년 12월 31일 오후 10시께 전남 여수시 금오도 한 선착장에서 승용차에 타고 있던 부인 A씨를 차와 함께 바다에 추락 시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박씨는 선착장에서 후진하다가 추락 방지용 난간을 들이받고 차 상태를 확인한다며 A씨를 차 안에 두고 운전석에서 내렸다. 하지만 차량 변속기를 중립(N)에 위치한 상태로 하차했고 경사로에 주차돼 있던 차량은 아내를 태운 상태로 굴러가 바다에 빠졌다.


검찰은 박씨가 고의로 변속기를 중립에 두고 차에서 내린 뒤, 차를 밀어 바다에 빠뜨렸다고 보고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사고 직전 A씨 명의로 수령금 17억원 상당의 보험 6건이 가입된 점, 혼인신고 이후에는 보험금 수익자 명의가 박씨로 변경된 점도 살인 혐의의 근거가 됐다.


1심은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하고 박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박씨의 살인 혐의를 무죄로 뒤집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만 인정해 금고 3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피해자의 사망이 박씨의 고의적 범행으로 인한 게 아닐 수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6년 만에 솔로 데뷔…(여자)아이들 우기, 앨범 선주문 50만장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국내이슈

  •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대학 나온 미모의 26세 女 "돼지 키우며 월 114만원 벌지만 행복" '세상에 없는' 미모 뽑는다…세계 최초로 열리는 AI 미인대회

    #해외이슈

  • [포토] '그날의 기억'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 황사 극심, 뿌연 도심

    #포토PICK

  • 매끈한 뒤태로 600㎞ 달린다…쿠페형 폴스타4 6월 출시 마지막 V10 내연기관 람보르기니…'우라칸STJ' 출시 게걸음 주행하고 제자리 도는 車, 국내 첫선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 용어]'비흡연 세대 법'으로 들끓는 영국 사회 [뉴스속 용어]'법사위원장'이 뭐길래…여야 쟁탈전 개막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