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지난 총선 전 '민주당만 빼고'라는 칼럼을 써 공직선거법 위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가 검찰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헌법소원을 냈다.


임 교수는 23일 헌법재판소에 '서울남부지검의 청구인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해야 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임 교수는 지난 1월 경향신문에 '민주당만 빼고'라는 제목의 칼럼을 기고했다가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특정 정당을 반대하는 투표를 권유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게 이유다.


하지만 임 교수는 "사법적 처분은 집권 여당에 위해가 되는 표현 행위를 법의 힘을 빌려 징계하려는 것"이라며 "제 칼럼은 선거의 공정을 해치는 행위와 전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유권자가 아닌 민주당에 한 얘기"라며 "선거기간이 아니더라도 선거 때처럼 국민을 무섭게 여기라고, 상전으로 모시라고 한 얘기"라고 강조했다.

임 교수는 "검찰에서는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초범인 점을 고려해 기소를 유예한다고 밝혔다"며 "검찰의 이런 처분은 제 개인에게도 불명예스러운 일이지만 한국사회 전체적으로도 정치권력에 대한 비판과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 헌법소원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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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칼럼이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데도 투표 참여를 권유한 것이라며 임 교수를 고발했지만 여론 역풍으로 고발을 취하했다. 하지만 한 시민단체가 다시 임 교수를 고발하면서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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