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장난감 등 51개 제품 리콜명령
국표원, 50대 제품안전 중점관리품목 안전성조사 결과 발표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가구 등 51개의 제품에 대한 리콜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23일 국표원은 50대 제품안전 중점관리품목인 가구, 장난감, 발광다이오드(LED) 등기구 등 1005개 제품의 안전성조사를 7~9월에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적발된 223개 제품의 제조·수입업자에 대해선 위반 정도에 따라 수거 등을 명령 또는 권고했다.
구체적으로 유해화학물질, 구조 안전성, 감전보호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최중결함에 해당하는 51개 제품엔 수거 등을 명령하고 KC인증을 취소했다.
리콜 대상 제품은 생활용품 16개, 어린이제품 21개, 전기용품 14개 등이다.
생활용품 16개 중 가구류가 8개, 실내용 바닥재가 3개, 기타 생활용품이 5개였다. 어린이제품 21개 중 완구·의자·침대 등이 18개였고 아동용 의류 등은 3개였다.
전기용품 14개 중 감전보호 미흡 제품이 5개, 화재·절연 제품이 5개, 기기손상 등 제품은 4개였다.
KC표시, 제조연월, 사용연령 같은 표시 의무 등을 위반한 중결함 또는 경결함에 해당하는 172개 제품은 수거 등을 권고(개선조치 포함)했다.
국표원은 리콜 처분한 51개 제품 유통을 막기 위해 제품안전정보센터 및 행복드림에 해당 제품정보를 공개했다.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과 제품안전 국제공조 차원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글로벌리콜포털에도 등록했다.
아울러 소비자·시민단체 및 품목별 유관부처와 리콜제품 정보를 공유해 시중 유통을 감시·차단하는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다.
국표원은 수거되지 않은 리콜제품이 발견되면 국민신문고 또는 한국제품안전관리원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해달라고 권고했다.
리콜제품을 사용 중인 소비자는 해당 사업자로부터 수리, 교환, 환불 등의 조치를 요구하라고 권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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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우 국표원장은 "어린이, 노약자 등 안전 취약계층의 위해 우려가 높고 사고가 많아 50대 중점관리품목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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