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6억 넘어도 신청일 당시 6억 안넘으면 보금자리론 받는다"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 보금자리론 신청 후 집 값이 갑자기 신청 기준인 6억원을 넘더라도 승인이 가능해진다. 또 우대금리 적용 범위가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에서 신혼가구 및 다자녀가구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된다.
주택금융공사는 23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 개정안을 사전예고했다.
보금자리론 승인일에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더라도 신청일 기준 시세 정보가 6억원 이하인 경우 대출이 가능하도록 업무처리기준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KB국민은행 또는 한국감정원(부동산테크) 시세정보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또 담보주택 평가시점(승인일)에 주택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급이 불가능하다. 주택금융공사는 그동안 대출 심사 승인 시점을 기준으로 시세, 감정평가액, 매매가액 가운데 하나라도 6억원을 초과하면 보금자리론 대출을 해주지 않았다.
주금공은 아울러 우대금리 적용 소득을 현재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신혼부부의 경우 7000만원 이하)에서 신혼가구 및 다자녀가구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올해 5인 가구 중위소득이 연간 6753만3000원 수준인 점을 고려해 더 많은 이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정하는 것이다. 또 유한책임형(주택 가격이 내려가도 담보주택의 가치만큼만 상환 책임을 지는 것) 보금자리론은 그간 무주택자에게만 허용됐는데, 기존 주택을 처분하기로 약정을 맺은 일시적 2주택자에도 허용하기로 했다.
주금공은 개정안 마련에 대해 "정책모기지 신청고객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다자녀가구 우대지원 등 포용적 금융정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보금자리론 취급요건을 변경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보금자리론은 주택구매자금 등을 최대 3억원까지 장기 고정금리 분할상환 방식으로 빌려주는 상품이다.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자는 취지로 도입된 만큼 금리가 낮고 신청 조건도 까다롭다.
집값 6억원 이하에 한해 적용되는데 최근 주택 가격이 빠르게 오르면서 대출을 신청할 때는 집값이 6억원 이하였지만 최장 40일인 심사 기간 6억원을 넘어서는 경우가 있어 탈락자가 생겼다. 2019년부터 지난 7월까지 아낌e보금자리론(전자약정방식)을 신청했으나 주택가격이 6억원을 초과해 탈락한 사례가 167건에 달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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