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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확대 법안 발의…도급인·친인척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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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환노위 전체회의에 참석, 동료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환노위 전체회의에 참석, 동료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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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대상은 사업장 내 사용자와 노동자에 의한 괴롭힘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된다.

개정안은 직장과 이해관계가 있는 도급인, 사업주의 4촌 이내 친인척 등 제3자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을 규제하는 내용이다. 적용 범위도 상시 4명 이하의 사업장까지 확대했다.


고용노동부의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1차적으로 조사할 의무를 사용자에게 두고, 노동부는 ‘사용자의 적절한 조사·조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근로감독관이 직접 조사하고 사업장에 개선을 권고하도록 내부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이를 직접 법률에 명시하는 등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는 설명이다.


개정안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신고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직접 할 수 있음을 명시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사용자의 조치가 적절했는지 모니터링하고 사용자의 조사·조치가 미진한 경우 이에 대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직장 내 괴롭힘 등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괴롭힘 방지 교육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윤 의원은 하도급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원사업자 또는 원사업자가 사용하는 근로자는 거래상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수급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다.


윤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자가 도급인, 사업주의 친인척과 같은 사용자의 특수관계인이면 사용자의 적절한 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고, 직장 내 괴롭힘 신고사건의 60% 가까이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발생하고 있어 적용 근로자의 범위를 전체 근로자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직장 내 괴롭힘 문제는 노동자의 인권과 건강권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만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피해를 본 노동자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것은 물론, 극단적 선택에까지 이르는 현실에 대해 우리 사회가 더욱 세심하게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에는 윤 의원 외에도 김승원, 양이원영, 오영환, 유정주, 윤준병, 이수진(비례), 이탄희, 이학영, 진성준, 황운하 의원이, 하도급법 개정안은 김승원, 양이원영, 오영환, 유정주, 윤준병, 이탄희, 이학영, 진성준, 황운하 의원이 각각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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