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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기계식주차장… 안전기준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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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식주차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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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최근 늘어나고 있는 기계식주차장 내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강화된 안전기준이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기계적 결함뿐만 아니라 인적 과실에 따른 안전사고까지 막을 수 있도록 사람 움직임 감지 장치, 자동차 추락 방지 장치 등을 설치토록 하는 '기계식주차장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고시한다고 21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의 기계식주차장은 총 4만882기, 76만6220면이다. 전국 주차장 2491만면의 약 3% 수준이다. 또 최근 5년간 기계식주차장 사고 중 65%가 이용자·보수자 과실 등 인적 요인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기계식주차장 내에 움직임 감지 장치와 자동차 추락 방지 장치 등의 설치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사람 움직임 감지 장치는 사람이 아직 주차장 내에 있을 경우 주차장치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장치이고, 추락 방지 장치는 아직 주차 운반기가 정위치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동차가 진입해 아래로 추락하지 않도록 하는 장치다. 이와 함께 비상 상황시 장치 작동을 멈출 수 있도록 하는 '수동 정지 장치'를 주차장 외부에 설치된 운전조작장치뿐만 아니라 출입구 내부와 기계실에도 설치토록 했다.


보수작업 중 안전장치도 강화한다. 예기치 못한 추락사고 시 생명 보호가 가능토록 안전망을 하단 층에 설치토록 하는 한편 '산업안전보건법'의 기준에 맞는 점검용 사다리 설치와 기계실로 가는 점검구(통로)의 너비는 60㎝ 이상, 기계실 공간 높이는 1.5m 이상 확보토록 했다.

이외에도 주차장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해 발빠짐사고 예방 구조물, '운반기 돌출 방지 장치', '방향전환 고정 장치', 안전 울타리 설치 등도 의무화했다.


이번 개정 기준은 6개월 후로 예정된 시행일(내년 3월23일) 이후 설치되는 기계식 주차장에 적용된다. 다만 안전울타리, 발빠짐사고 예방 구조물 등은 기존 기계식주차장에도 적용되며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보강을 마쳐야 한다.


어명소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생활 가까이에서 이용하고 있는 기계식주차장이 보다 안전한 주차장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해나가겠다"며 "기계식주차장 현장에서도 철저하게 안전기준을 이행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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