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산된 항공업계 M&A, 남은 건 소송전 뿐
이스타항공, 제주항공에 '주식미수 이행 청구소' 제기
HDC현산도 "계약해제 책임 매도인에 있어" 법정공방 준비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올해 진행된 항공업계 주요 인수합병(M&A)이 수포로 돌아가면서 계약 이행 및 이행보증금 회수를 위한 소송전이 본격화 되고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최종구 이스타항공 사장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대주주 이스타홀딩스가 제주항공을 상대로 한 '주식매수 이행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최 사장은 "본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미지급 임금채권 해결에 나설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스타홀딩스가 소송을 전개한 것은 제주항공 측의 주식매매계약(SPA) 철회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까닭이다. 제주항공은 앞서 이스타항공 측이 미지급금 2000억원 등 인수 선결조건을 해소하지 못했다는 이유를 들어 계약 해제를 선언한 바 있다.
반면 이스타항공은 당시에도 계약서상 인수 선결조건은 모두 충족됐다면서 제주항공의 철회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최 사장은 "미지금 입금은 인수합병을 추진했던 제주항공의 셧다운 요구와 이에 따른 매출 중단이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인수전이 무산된 아시아나항공 M&A 상황도 심상치 않다. HDC 현대산업개발은 금호산업 측의 '노 딜' 선언 이후 나흘만에 입장문을 내 향후 법정공방을 예고했다. 2500억원의 이행보증금 반환소송이 뒤따를 전망이다.
HDC현산은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이 일방적으로 계약해제를 통지해 온 데 대해 유감"이라면서 "HDC현산은 인수자금을 마련하고 국내외 기업결합 승인절차를 진행하는 동시에 인수 후 성공전략을 수립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나, 인수계약의 근간이 되는 재무제표 상의 중대한 변동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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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산은 아울러 "금호산업 측의 주장과 달리 거래종결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매도인의 선행조건 미충족 때문"이라면서 "계약해제 및 계약금에 대한 질권해지에 필요한 절차 이행통지에 대해 법적 차원에서 검토한 후 관련 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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