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법원 내부 비리에 대한 수사 확대를 저지하려 수사기밀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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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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